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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247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9,338,000원 및 2016. 8.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8. 12.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5.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5.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1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7. 9. 5.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행강제금 중 각 1/2 부분을 부담한다. 창고 내부 증축 및 외부야적물에 대한 벌과금 및 강제이행금 부과 시에는 피고 B가 이를 책임진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32,076,000원의 1/2을 피고 B가 부담하되, 이를 24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67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 유지가 안 되어 인도 시에는 미지급한 강제이행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1) 피고 B는 2016. 5.분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6. 22., 2016. 6. 29. 피고들에게 차임연체 및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대차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위 답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16. 7. 7. 피고들에게 재차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