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3,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남군이 발주한 전남 해남군 B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경부터 임금, 장비대 등의 체불로 인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해남군은 2013. 1. 22. 피고에게 공사 일지중지명령을 내렸는데, C은 그 무렵 사실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체불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한 후 2013. 2. 7. 위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되자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말경 장비대 등의 체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에게 장비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D 소유의 굴삭기 2대를 빌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하였으며, 위 굴삭기 2대 중 1대(0.6w)는 2012. 12. 8.부터 2013. 5. 8.까지, 나머지 1대(0.2궤도)는 2013. 2. 1.부터 2013. 3. 20.까지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굴삭기 2대의 사용료 중 굴삭기 1대(0.6w)의 경우는 2012. 12. 8.부터 2013. 2. 7.까지 2개월분 사용료 및 운반비 합계 16,83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013. 2. 8.부터 2013. 5. 8.까지 사용료 2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굴삭기 1대(0.2궤도)의 경우는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 1개월분 사용료 7,15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013. 3. 1.부터 2013. 3. 20.까지 사용료 4,193,54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