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14 2018가합11478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공사업, 패널공사업을 하고, 피고는 전남 영광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2016. 4.경 전남 영광군 G, H 지상 12층 규모의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J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견적서에는 “금액 일금: 삼억 사천사백오만 이백사십 원정(₩344,050,240원)”,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10. 10.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발주자: F 도급공사명: 영광주상복합아파트(I)

2. 하도급공사명: D(석공사)

3. 공사 장소: 영광군 G 외 1필지

4. 공사 기간: 착공 2016. 10. 31. 준공 2016. 11. 30. 5. 계약금액: 일금 삼억 이천만 원정(₩320,000,000) 공급가액: 일금 삼억 이천만 원정(₩320,000,000) 부가가치세: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 체결 후 ( 30 )일 이내에 일금 원정(₩100,000,000)

나. 기성금 (1) ( 매 )월 ( 1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30 )일 이내

라. 피고는 2016. 12.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K조합에 제출하고 주택 건설 자금으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7. 30,000,000원, 2017. 1. 25. 70,000,000원, 2017. 2. 24. 28,000,000원, 2017. 3. 22. 40,000,000원, 합계 1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3., 2017. 4. 4., 2017. 4. 5., 2017. 4. 7.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가 각 33,000,000원, 2017. 4. 10.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가 35,999,997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