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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6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 12. 9. A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요양원, 보험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 소속의 요양보호사들이 보험기간 중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원고가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날짜인 2014. 12. 9. 보험회사인 피고도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요양원, 보험기간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피고가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2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제20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ㆍ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사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2015. 4. 24. 17:25경 이 사건 요양원 5호실에 입원요양 중이던 피요양자 B이 요양보호사 C으로부터 증편떡(지름 약 2.5cm)을 건네받아 먹다가, 증편떡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5. 7. 25. 사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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