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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11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12,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터미널 밑 복합건물 오픈상가 E호의 임차인으로서 2008. 12. 23. 위 상가의 다른 임차인 186명과 함께 피고 및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5083,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9. 12. 16. “피고는 원고에게 118,31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118,3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위 118,312,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판결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권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새로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