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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1374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유흥주점 운영을 목적으로 2015. 3. 3. 서울 강남구 D 대 33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 F, G 및 H(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5.3.20.부터2017.3.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은 E 등과사이에, ①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i) 이 사건건물지하1층에관하여임대차보증금140,000,000원,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3.20.부터2017.3.19.까지로 정하여, ii) 이 사건 건물 4층에관하여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3.20.부터 20 17.3.1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임차인 명의를 I으로 하여, i) 이 사건 건물1, 2층에관하여임대차보증금240,000,000원,차임 월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3.20.부터2017.3.19.까지로 정하여, ii)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140,000,000원,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3.20.부터 2017.3.19.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일은 2015. 3. 3.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나 I이 단독 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피고나 I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할 것을 우려하여 E의 지인인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C에게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은 그 무렵부터, ① 공동사업자 명의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② 공동사업자 명의를 원고 및 I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