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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4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엔화를 일본으로 반출하여 일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한국 거래소로 이전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익금 12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사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12억 원 정도 된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900쪽)에 터 잡아 원심에서 12억 원의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추징하였다.

3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