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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4가단8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290,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군인이고, 피고 C과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B, C은 2013. 6. 3. 03:10경 충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서 원고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 C은 원고를 발로 차고, 피고 B는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정중부 및 우측 우각부), 치아파절(상악좌우측제1소구치, 하악좌우측견치), 열상, 코뼈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2013. 6. 3.부터 2013. 6. 28.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약3125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 역시 위 사건에서 ‘당시 피고들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 B와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고 D에게 원고가 손으로 피고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정3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0. 원고에게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청주지방법원 2016노11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도135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7.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이 야간에 맥주병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