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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5845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공2010상,270]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에 정한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지마비’의 통상적인 의미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 에 정해진 일반간병 대상자 중에서도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에 한해서만 철야간병을 인정하면서,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철야간병의 인정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통원 중인 경우’까지도 철야간병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의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상지는 양팔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정상에 가깝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기능에만 가벼운 정도의 기능 감퇴가 있는 등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에 정한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은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제2호 ),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제5호 ),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제7호 )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철야간병은 제1항 제2호 · 제5호 · 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아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원고의 진단명이 제6경추 이하 사지마비인 점, 원고는 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동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로서 독립적으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침상에 앉아 몸통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로 균형을 잡아 양손을 사용하는 동작 역시 전혀 불가능하며, 또한 젓가락 사용, 단추 잠그기, 구두끈 매기, 누운 상태에서 하복 착·탈의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고, 배뇨, 배변 및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피고의 ‘간병료 지급기준 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사지마비는 마비의 부위 및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간병필요 여부는 마비 정도를 별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미국척수손상학회의 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분류에 의하면 완전손상(complete), 감각만 있음(sensory only)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동기능은 있으나 쓰기 어려움(motor useless)의 경우에도 사지마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2. 6. 5. 피고로부터 사지마비 상병승인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상지는 운동기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완전손상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사지마비로 통원 중인 자로서 철야간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일반간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지마비’의 통상적인 의미와,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 에 정해진 일반간병 대상자 중에서도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에 한해서만 철야간병을 인정하면서,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철야간병의 인정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통원 중인 경우’까지도 철야간병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의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지만, 상지의 경우 양팔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은 모두 정상에 가깝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기능에만 경도의 기능 감퇴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원고가 양팔을 이용하여 휠체어 운전과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식사하기 및 치장하기, 누웠다가 앉는 동작, 앉았다가 눕는 동작 등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는 원고의 상태를,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이 정하고 있는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상태를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의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사지마비로 통원 중인 자로서 철야간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