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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9고단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4. 05:00경 피고인들이 투숙 중인 목포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 TV 선반 밑에서 이전 투숙객인 피해자 E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카드가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주워 함께 쓰자’고 말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4. 23:31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900원 상당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결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신용승인(카드사용/가맹점용 제출), 관련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