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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2 2012고단1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0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38세, 여), 피해자 G(39세, 여), 피해자 H(44세, 여)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560,15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