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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65』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3동 로미오와줄리엣 오피스텔 앞 도로를 부산핵의학센터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5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