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2016구합6553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2017 . 3 . 23 .
2017 . 5 . 11 .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16 . 5 . 2 .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 , 612 , 140원 , 고용보험료 3 , 480 , 610원1 ) 의 사전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1 . 기초 사실
가 . 원고는 수중 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설업 , 폐기물 해양수거업 , 퇴적 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 원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AA공단 과 사이에 2012 . 4 . 25 .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사업기간을 2012 . 4 . 27 . 부터 2013 . 5 . 1 . 까지로 정하여 1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1차 계약이 종료 한 다음 , 2013 . 5 . 2 . 계약금액 55억 1 , 973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사업기간을 2013 . 5 . 2 . 부터 2014 . 4 . 26 . 까지로 하는 2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C 방어진항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 를 중간 처리한 다음 ,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 어 있다 .
라 . 원고는 AA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 분을 주식회사 AB ( 1년 차 ) 와 주식회사 AC ( 2년 차 ) 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
마 . 피고는 2014 . 5 . 15 .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 이하 이를 합하여 ' 노동보험료 ' 라고 한다 )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 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 2014 . 11 . 24 . 자로 원고에게 다시 산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 은 나머지 노동보험료와 가산금 , 연체금의 납입을 고지하였다 .
바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 2015 . 8 . 27 . 제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 ( 위 법원 2015구합50072호 ) 을 받았 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 2 . 19 . 항소기각판결 ( 위 법원 2015두58371호 ) 이 선고되고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사 . 이에 피고는 2016 . 4 . 29 . 원고의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009 ) ,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90201 ) 에 해당 한다고 보고 사업장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 .
아 . 피고는 2016 . 5 . 2 . 위와 같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계산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 , 612 , 140원과 고용보험료 3 , 480 , 61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부과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자 .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율이 더 낮은 ' 기타의 각종 사업 ' 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 7 , 612 , 140원을 2016 . 6 . 10 . 까지 납부하라는 고지 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 2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 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 . 또 , 항고소송은 원 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D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13 . 2 . 28 .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 ,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 1 . 27 .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 어 2011 . 1 . 1 . 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B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
나 .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밝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련해서 사실 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 다른 의견이 없으 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노동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 또 ,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 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 라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와 그 처분의 주체에 대 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예정이 라는 점과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 이 사건 통지만으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더하여 원고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을 다투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 툴 필요도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1 )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전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 청구원인에서는 산재보험료 사전부
과 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