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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6 2013가합807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와이즈앤은 원고에게 35,46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방송사 등 저작권자, 콘텐츠 유통업자,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같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 등을 상대로 필터링 서비스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와 저작권리자 등 사이에 콘텐츠 유통에 관한 제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권리자가 유통을 허락한 콘텐츠만이 서비스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저작권 필터링), 유통을 허락한 저작권리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간에 콘텐츠 유통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정산 필터링) 등을 의미한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즈앤(이하 ‘와이즈앤’이라고 한다)은 영상제작물 콘텐츠 유통업 영화제작자, 방송사 등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중간 유통업체들로부터 저작물 유통권한을 양수한 뒤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와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유통하도록 하고, 저작물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이다.

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디케이커뮤니티(이하 ‘디케이커뮤니티’라고 한다)는 웹하드 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와 ‘큐다운(http://www.qdown.com)’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와이즈앤 관련 필터링 등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1. 영상저작물 콘텐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더블류앤엠(이하 ‘더블류앤엠’이라고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필터링 용역 및 유통 계약’(이하 '이 사건 필터링더블류앤엠 이하 '권리사'라고 한다

과 원고 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