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합2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5: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식당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실외기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가게 전면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5. 17: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눈 밑으로 깔아, 파손한 물건을 보상해 주느니 차라리 벌금을 맞겠다”라고 말하며 식탁을 손으로 잡고 뒤엎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5. 10: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영업 다 해쳐 먹으려고 나를 고소해, 나는 법 잘 알아, 법대로 해, 술이나 가져와 이년아”라고 소리쳐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