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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수령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의도 영업부 F 대리인데,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11:47.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B 닉네임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은행 선릉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G 명의의 H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560만 원을 ㈜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1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 10:00~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