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3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