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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3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