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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3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101호 룸에서 일행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이 부킹 들어온 여자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눈과 입술 등 안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