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2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2:1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 소재 연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89시시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