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8 2014고단10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8:14경 아산시 B아파트 107동 2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명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C가 '이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수 있을까 (중략) 집주인 D 빌라 망할거여 결혼식 올리고 법대로 절차 받고 혼내줄거야!! 아주 말이 안통하고! 제멋대로인 주인! 여러분 집 구할 때 집주인 성격 꼭 보고 들어가삼!! 이딴사람 만나지말구'라고 전체 공개 상태에서 작성한 글을 보고, “미친ㅆㅂㄹ년.. 개소리짓거리네 야 그냥 돈받고 그 자리에서 35만 원 면상에 집어던져 아니면 35만 원 미리은행가서 10원짜리로 바꿔가!! 니돈 박구 그 십원짜리 검은 봉다리에 줘버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 빌라 소유주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