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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0 2017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30. 04: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케이 (K )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안구가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영주시 남부 육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