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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8가단233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1,1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고단91호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노3697호를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2010. 8.경부터 경북 청송군 C에서 지적장애 2급인 원고와 지적장애 3급인 원고의 모를 보호하면서, D면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ㆍ생계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등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0. 경북 청송군 D면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7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88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의 계좌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건축비로 사용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횡령금 3,880,000원 부분 피고는 2013. 5. 20.부터 2017. 5. 10.까지 원고의 돈 23,880,0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부터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원 및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