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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217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원고 주식회사 M의 피고 F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F의 파산관재인 N, G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1. 4. 피고 조합과 구리시 Q 외 14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업무 대행계약(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행업무 대행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행업무대행계약 피고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피고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토록 한다.

제6조(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갑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1. 갑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2) 사업지 내에 토지작업(주택사업 참여 및 토지매도의향 등)을 토지주와 협의를 95% 완료하여 을에게 인계한다. (을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2. 을은 본 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 갑 명의로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시행한다.

4) 갑의 사업부지 확보 시 필요한 자금의 알선 및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을의 책임으로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조성업무 5) 사업비 조달 및 지원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자금대여 등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일정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0년 3월경 이 사건 부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조합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새롭게 공동주택사업 피고 조합과 D조합의 공동주택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