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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8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주방용 칼로 자신의 음주습관을 나무라는 임대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며칠 후 D과 방충망을 훼손한 것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이에 가세하는 D의 사위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주방용 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평소 술을 마시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이 음주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