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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중고차 딜러 E과 중고차 값을 절반씩 부담해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고차 값을 부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