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3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과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액 약 28,000,000원은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수령한 성과급 액수인 10,00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피고인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던 성과급 액수인 15,000,000원과 비교하더라도 약 13,000,000원의 차이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10년경 채무액이 약 150,000,000원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계획에서 매월 변제하기로 정한 상환액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8,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