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 30...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제1항 자동차’라 한다)는 2011. 1. 25.에,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제2항 자동차’라 한다, 제1, 2항 자동차를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는 2011. 6. 15.에 각 원고의 소유로 신규등록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30. 제1항 자동차를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0. ‘이 사건 자동차들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구입에 대한 모든 대금 지급 및 관리, 유지는 피고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주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차량운행 및 책임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91304호로 이 사건 자동차들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31. 그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항 자동차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1. 1. 30.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항 자동차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포함하여 제2항 자동차를 인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9. 7.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