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0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6. 16: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대문이 잠겨 있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타리가 없는 곳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집 부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