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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사) 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평소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

” 등의 말을 자주 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가 상 사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7.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22:00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에서 1박 2일 회사 야유회를 하면서 술에 취해 숙소 여자 방에 들어가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 앉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따르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9: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브루스 춤을 추자고 하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아가씨도 아닌데 왜 그러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