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7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직전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도어록(door lock)을 임의로 교체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로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이 설치한 도어록을 떼어 내는 행위(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한 임차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설치한 출입문 도어록을 제거하여 손괴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아니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믿고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괴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