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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0 2017가단11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