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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315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_v11"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모 B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경 2013년 2월 및 3월분(16, 17회분)의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를 하였다. 라.

B은 2015. 2. 28.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및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 최고 후 자동으로 해지되었고(원고 주장의 ‘실효’를 의미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