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9. 국군재정관리단과 A공사(B)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10. 28.까지, 공사금액을 총 3,260,075,2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10. 28.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3,245,829,190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6. C에게 위 A공사 중 케이블 포설 및 판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1,9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하면서, 다만 C가 그의 명의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을 주식회사 D로 기재하고 C는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C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부장, C의 형인 E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5. 피고와 계약금액을 25,604,5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전반 기기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5. 9.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전반 기기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위 2015. 8. 15.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25,6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0.경 위 E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가로 8,839,600원 상당의 배전반 기기 등을 제작하여 공급(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를 8,839,900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