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39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6. 23:5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B(57 세) 가 “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2. 6. 23:5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A(41 세) 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처벌 불원의사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