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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되어 집을 나왔는데 숙박비가 없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인 2009. 5. 10.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차후 일을 하여 매월 50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7.경 수원시 장안구 E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의 고객 성명란 및 요금납부자 성명란에 인쇄된 ‘C’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SK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