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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0:10경 B 포터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용진파이프 앞 도로를 삼부철강 방향에서 노원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노곡동 방향에서 노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게 하여 비접촉 사고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