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9. 7. 선고 2010 가소 5513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