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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92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9. 7. 선고 2010 가소 5513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