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병원 앞 도로에서 환자이송과 관련하여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