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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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B이 C교회의 대표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만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위 교회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직원인 E의 계좌에서 2010. 10. 19.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교회의 대표자 D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준 것이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아니라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2억 원임에도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3,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승강기 공사, 냉난방 공사가 위 공사계약에 포함된 사항임에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승강기 공사비 3,564만 원 및 냉난방 공사비 8,64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