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7.2. 2018아1160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600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결정일
2018. 7. 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8. 4. 9.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요구처분 및 파면 요구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66180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