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L125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4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한강 대교를 북 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2,7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3. 14:24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1 층 원무과 진료 접수 실 부근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