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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3012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28,4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03. 1. 2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C 승용차에 관하여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아들인 D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는데, 2000. 11. 12. 02:05경 D의 친구인 피고가 D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도로 우측의 인도에 서 있던 E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우 경골 및 비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E 및 그 가족인 F, G, H이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E에게 76,576,558원, F, G에게 각 2,000,000원, H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 등에 따라 2003. 1. 29. 21,000,000원, 2003. 8. 12. 50,000,000원, 2003. 12. 16. 23,328,400원 합계 94,328,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9.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94,32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06차40102호),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4,328,4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03. 1.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03. 8. 12.부터, 23,328,400원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03. 12.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