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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로 불고기정식, 떡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호주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소고기 42,480g을 사용하여 불고기정식 236인분(1,888,000원 상당), 소고기 20,880g을 사용하여 떡갈비 261인분(5,2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으며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