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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가단40958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9.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제천시 C 전 1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대금은 75,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30,000,000원으로, 잔금은 45,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은 2012. 11. 5.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잔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평당 1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원고는 이를 평당 185,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는 철도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세상승이 예상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는 철도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그것이 진입도로 개설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