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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63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C는 고소인과 친한 사이로 고소인이 평소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고소인에게 잠깐 서류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 이를 가져가 고소인 및 D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E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인으로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남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및 D 명의의 차용증,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E에게 제시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E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스스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차용증 및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E에게 D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C가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4쪽)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