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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23 2012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19:20경 충남 홍성군 C마트'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잡고 등 뒤로 숨긴 채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판매대에 있던 참외를 칼로 내리쳐 베어 먹고, 마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어린이에게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경비원 E에게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 칼을 꺼내 보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0. 19:30경 위 제1항 기재 마트 앞으로 나와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불상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제1항 기재 칼을 겨누며 다가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진술청취,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