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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9 2017가단1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2015. 3. 31. 및 2016. 6. 1. 합계 35,450,000원의 골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인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인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골재대금 35,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