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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71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로서 전자부품, 무선 Wifi USB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중국 인터넷사이트( 알 리 익스프레스 )에서 ‘ 특정 소출력 무선기 기류’ 인 무선 Wifi USB[ 모델 명 : 모름, 제조사 : 모름, 제조국 : 중국] 50개( 총 17만 5,500원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경까지 인터넷사이트 (C )를 이용하여 31개( 총 33만 7,900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1. 민원관련 현장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이 사건 기자재의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기자재의 규모 및 액수, 피고인의 연령,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