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9: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앞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5.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110 경동메르빌 앞 도로를 연산 이마트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이마트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 이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탑승자 G(여,12세), H(여,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708,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