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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6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블릿피시(PC) 차량거치대를 구입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